■ 진행 : 이재윤 앵커, 이승민 앵커 <br />■ 출연 : 최단비 변호사,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어제 대법원에서 관심을 끄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. 유전자가 달라도 친자식으로 봐야 한다라는 판단이 나왔는데.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가정을 이루고 생활하는 그 사이에 생겨난 아이는 친자식으로 봐야 된다 이런 건가요? <br /> <br />[승재현] <br />이 판례를 바라볼 때 두 가지 점을 따로따로 봐야 됩니다. 사실은 불임 가정에서 아이를 가지고 싶은 사람은 안 해 본 사람은 모르거든요. <br /> <br />아이를 정말 간절히 가지고 싶고. 그래서 남편의 동의 하에서 제3자의 정자를 가지고 인공수정을 해서 태어난 아이가 있고 생물학적 DNA는 남편의 것이 아니라는 그 하나가 있고 또 이 여성이 다른 남자와 같이, 그러니까 결혼하고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 중에 다른 남자와 혼외관계로 임신을 해서 아이가 출생했는데 그 둘 다 우리 대법원에서는 친생자다, 네 아들이다. <br /> <br />다른 사람의 아이가 아니라 네가 나중에 상속까지 해 줘야 할 네 아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동의를 했기 때문에 사실 입양 같은 것도 다른 사람의 아이를 데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동의한다고 한다면 굳이 DNA가 다르다 할지라도 그건 친생자라고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, 혼외 관계로 임신해서 출산하는 경우에도 83년에 전원합의체가 나와서 해외에 있다든가 명확하게 부부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예외적인 사정이 아니라면 그것이 친생자로 우리는 추정을 받아야 되고. <br /> <br />여기서 조금 어려운 말씀을 드리는데 친생부인해소와 친생자 강제 부존재 확인의 소가 있는데 앞에 있는 소는 딱 2년 안에, 그러니까 내가 이 아이가 내 아들이 아니라는 걸 알고 2년 내에 무조건 제기를 해야 되는 재측기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키웠다면, 그 2년이 지났다면 비록 그것이 혼외자라 할지라도 신고, 친생자로 추정을 받기 때문에 따로 내 아들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다 그래서 그래서 첫 번째 DNA를 통해서, 그러니까 수정을 통해서 만난 아이도 네 아이가 되는 것이고 혼외자도 네 아이가 된다 이렇게 대법원이 판단한 것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그러니까 혼외관계로 인해서 낳은 아이라는 것을 알고 2년 이내에 그걸 문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1024093924503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